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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한인권특사 방한...북 인권문제 논의 > DSC 뉴스

미 북한인권특사 방한...북 인권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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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자 민식이 (192.♡.0.1) 작성일 24-02-14 22:24 조회 1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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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13 Feb 2024 14:10:0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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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이번 주 한국을 찾습니다. 외교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을 만나 한미 양국의 북한인권 개선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3일 일본을 방문 중인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곧바로 한국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이번 터너 특사의 방한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0주년 계기, 북한인권 관련 대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발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터너 특사의 이번 방한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계기로 북한인권에 대한 대내외의 관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발신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란 방침도 내놓았습니다.
 
이번 한국 정부의 발표는 미국 국무부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터너 특사의 방한과 방일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당시 미국 국무부는 터너 특사가 12~22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며, 정부 대표와 시민사회 활동가, 탈북민 등을 만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터너 특사는 먼저 일본에서 납북자 문제를 비롯해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 문제를 부각하면서 즉각적인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에선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와 그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노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북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법에 대북 정보유입 수단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김태훈 한변, 즉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명예회장은 이날 유엔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계기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 2016년 제정된 법이 북한 인권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기형적이고 불완전한’ 법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외부 정보와 상황을 북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K팝’이나 ‘한류’ 등에 대한 내용을 보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USB든 대북 방송이든 확성기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김 명예회장은 북한 안팎에 자유로운 정보 순환을 촉진하고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미국처럼 한국 정부가 대북정보 유입 수단을 제공한다는 내용 등을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남북 간 대화에 치중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습니다.
 
김 명예회장은 해당 법에 북한인권재단의 북한인권 보호 증진 사업으로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이 규정돼 있을 뿐 북한 주민의 구체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인권 개선을 대화로 이룬 사례는 없다”며, 이른바 ‘3대 세습 폭압 체제’가 지속되는 한 북한의 인도적 위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원을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핵 문제에 밀리지 않도록 통일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거나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재단이나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관계기관 격상 내지는 재조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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