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개요
T2Editor는 dsclub.kr이 제공하는 라이선스 하에서 배포되며, 아래 조건을 따릅니다:
- 코어 파일 및 기본 플러그인: 사용, 복사, 수정, 재배포가 가능하지만, 모든 배포물은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상업적 판매는 금지됩니다.
- 외부 자체 개발 플러그인 및 서비스: T2Editor와 연동되는 플러그인의 유료 판매 및 구독형 서비스 제공이 허용됩니다. 단, dsclub.kr 기본 제공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저작권 고지: 저작권 표시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된 버전은 공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라이선스는 2025년 11월 26일부터 유효하며, T2Editor의 모든 버전에 적용됩니다.
참고 자료
- 공식 라이선스 조항: DSclub T2Editor 서비스 페이지 - 라이선스 안내
- 라이선스 업데이트: DSclub T2Editor 서비스 페이지 - 라이선스 변경 관련 안내
라이선스 해석 시 주의할 점
T2Editor 라이선스는 “코어와 기본 제공 플러그인”과 “외부에서 추가 개발한 플러그인·서비스”를 다르게 다룹니다. 따라서 문서나 상품 기획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배포하려는 코드가 원본 코어를 수정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 확장 모듈인지 경계를 명확히 나누는 것입니다. 이 경계가 모호하면 공개 범위와 판매 가능 여부 판단이 흔들립니다.
실무 판단 예시
- 코어 JS/PHP를 직접 수정해 기능을 넣은 경우: 수정본 공개 의무와 무료 배포 원칙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별도 플러그인으로 기능을 추가한 경우: 유료 판매 가능성이 열릴 수 있으나, 원본 T2Editor 자체를 유료 상품처럼 재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 외부 API 서비스와 연결하는 SaaS 형태인 경우: 에디터와 서비스의 경계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운영 문구
클라이언트 납품이나 외부 배포 시에는 “T2Editor 코어는 원 저작권 정책을 따르며, 추가 개발분의 권리 범위는 별도 계약 또는 플러그인 라이선스를 따른다”는 문구를 계약서나 README에 분리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자료
- DSclub T2Editor 서비스 페이지: https://dsclub.kr/service/editor
- DSclub 개발 및 관리 가이드: https://dsclub.kr/code/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