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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국군포로 추심금 청구 좌절...“대법원 상고할 것” > DSC 뉴스

탈북국군포로 추심금 청구 좌절...“대법원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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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자 민식이 (192.♡.0.1) 작성일 24-02-15 03:30 조회 1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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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14 Feb 2024 08:32:5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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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린 국군포로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또다시 좌절됐습니다. 소송을 돕고 있는 북한인권단체 물망초 측은 대법원에 상고해 다툼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군포로 노사홍 씨, 고 한재복 씨가 경문협, 즉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 항소심.
 
법원이 원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이번에도 손해배상금 지급이 좌절됐습니다. 정수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위원장의 말입니다.
 
정수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위원장: 국군포로 어르신들이 겪으신 고생과 차별, 억압 등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실질적인 명예회복, 보상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망스럽게도 그런 판결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앞서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고도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길이 없었던 국군포로 측은 민간단체인 경문협이 북한을 대신해 걷은 뒤 법원에 맡겨 놓은 저작물 사용료에서 이를 지급받겠다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것입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인 경문협은 조선중앙TV 등 북한 저작물을 사용한 한국 내 언론사나 출판사들로부터 북한을 대신해 저작권료를 걷은 뒤 송금해 왔습니다.
 
지난 2007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대북송금이 막히면서는 최근까지 20억 원, 미화로 약 150만 달러 정도를 법원에 맡겨 놓은 상황입니다.
 
이들의 소송을 지원해 온 북한인권단체 물망초 측은 선고 직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대법원에 상고해 사안을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망초 측 심재왕 변호사의 말입니다.
 
심재왕 변호사: 저희는 여기에서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법리적으로 잘 검토해서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을 구하는 상고심 절차를 잘 준비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원고인 두 국군포로 가운데 한 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남은 한 명에게도 많은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8년이 지나는 동안 원고 한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또 한 분은 요양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다 90세가 넘으신 분들입니다. 북한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했다면 그 동안 정상회담은 누구와 한 것입니까? 그 동안 나온 남북 선언들은 허깨비와 한 것입니까?
 
소송을 진행해온 엄태섭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국군포로들이 집행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 이미 이겼다는 것”이라며, 북한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승소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엄태섭 변호사: 국군포로들은 이미 3년 전에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불법행위는 인정됐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구분해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망초 측은 “한국 정부에 의지가 있다면 손해배상금을 우선 변제해 준 뒤 북한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그에 대한 부분은 법을 고쳐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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